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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맞은편 차선도 똑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 곳인데,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했다는 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위반 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 하고 싶은데, 제 차선이 아니라 반대편 차선이에요. 똑같이 잘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만 좌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저희쪽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서 비보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신호위반을 했다는 걸 맞은편 차량인 제가 찍은 영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명확하게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상에 신호를 위반한 내용이 찍혀 있을 것이며, 신호위반 여부는 바로 그 신호등이 찍히지는 않아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해당 영상과 더불어, 반대편 신호등 체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별도 마련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