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은편 차선도 똑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 곳인데,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했다는 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위반 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 하고 싶은데, 제 차선이 아니라 반대편 차선이에요. 똑같이 잘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만 좌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저희쪽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서 비보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신호위반을 했다는 걸 맞은편 차량인 제가 찍은 영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명확하게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신호를 위반한 내용이 찍혀 있을 것이며, 신호위반 여부는 바로 그 신호등이 찍히지는 않아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해당 영상과 더불어, 반대편 신호등 체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별도 마련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