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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11
독특한코요테11121.12.1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개월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2월14일에 전세계약했고 재계약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주인은 현전세금+ 월 30을 요구합니다

저 입장에선 너무많이 요구를 하는거 같아서 인정할수가 없는데요

임대차3법에 의해 5프로인상인걸로아는데 만약 협의가 안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할거 같습니다

시간만 자꾸 흘러버리고 2개월도 안남았네요ㅜㅜ

청구권을 지금해도 되나요?

( 2개월에서 6개월전인지 1개월에서 6개월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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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전에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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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계약의 경우에는 만기전 6~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 빨리 사용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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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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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중이므로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5%이상은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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