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2월14일에 전세계약했고 재계약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주인은 현전세금+ 월 30을 요구합니다
저 입장에선 너무많이 요구를 하는거 같아서 인정할수가 없는데요
임대차3법에 의해 5프로인상인걸로아는데 만약 협의가 안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할거 같습니다
시간만 자꾸 흘러버리고 2개월도 안남았네요ㅜㅜ
청구권을 지금해도 되나요?
( 2개월에서 6개월전인지 1개월에서 6개월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전에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계약의 경우에는 만기전 6~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 빨리 사용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중이므로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5%이상은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