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받은 주식이 너무 떨어졌을때 다시 기업에 사달라고 하는제도는?
청약울 받은 주식이 상장일 엄청나게 떨어져서 손해를 보면 기업에 배정받은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제도가 무슨제도인가요?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매청구권'입니다.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했을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공모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모 예정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 예정 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마치 기업이 "괜찮아요, 제가 다시 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상장 후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주가 안정, 주주 가치 제고, 자본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며,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기업이 특정 가격에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공개매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영권 방어, 자본 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며, 주주는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매수는 기업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자신이 보유한 공모주를 인수회사에 다시 팔수 있는 권리를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모주의 가격이 예상보다 급락하였을 때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회수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공모가대비하여 90% 가격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해줍니다.
행사기간과 조건들이 있으니 공모주 청약 당시 확인은 필수 이며
해당 기간에 청약을 했던 증권사를 통해 권리 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모주를 주관한 증권 회사를 상대로 공모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절대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때마다 기업에 되팔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모주 청약 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공모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매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모든 공모주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모여 기업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므로 상장 후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장 후 주가 하락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제도는 없으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초기' 공모 청약을 통해서 받으신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어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받은 주식이 상장 후 크게 떨어졌을 때 투자자가 기업에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환매청구권" 또는 "풋백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에 손실을 입었을 때 기업이 주식을 일정 가격에 다시 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일반적으로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이 상장 후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투자자는 이 제도를 통해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