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위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차를 타고오면 무보험운행이 되므로 안되며, 보험기간을 하루 앞당기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