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며,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으로 그 대상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 합니다.
2.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년간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