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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6.11

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1.검수완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내려진 검사의 보완수사명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찰이 다시 불송치 할수있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갖게되는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찰명령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까지 아무런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해당 경찰을 고발 또는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고소로 가는게맞나요 고발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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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며,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으로 그 대상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 합니다.

    2.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년간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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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 재지휘에 따른 수사결과가 지체된다고 하여 바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탄원서의 방식이나 기타 의견서의 방식 등으로 수사관의 교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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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사가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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