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명령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검찰단계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해당 경찰은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있지 않은데요
검수완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이 사건에 내려진 검사의 보완수사명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찰이 다시 불송치 할수있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갖게되는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검찰명령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까지 아무런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해당 경찰을 고발 또는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고소로 가는게맞나요 고발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도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사가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재수사나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고 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진정서 등의 제출 등의 방법을 취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사관의 교체 등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지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포괄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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