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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오랑우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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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 주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걸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업장에서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 휴일 1을 더 받아왔는데

지금 업장은 그렇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 1월 주말 8번 / 공휴일 1번 이 있는 경우 1월 총 휴무 : 9번

공휴일 근무 시 휴무 하루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에 휴일 대체해 쉬지 않는 경우는 휴일에 일을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너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휴무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른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거나 법에 따른 요건 충족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수당과 보상휴가를 동시에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법상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