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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2.07.29

채무자 가족에 연락처 묻는 연락 (문자,전화)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불법행위 손배소 판결에 기한 채권자입니다,


1. 채무자는 본인의 형제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2. 해당 주소로 민사집행을 할때, 송달불능이 계속되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세대주인 형제는 자신의 동생을 모른다고 한 모양입니다...수취인불명)

3. 이에 저는 거주불명 신고를 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에 대한 답변 중 세대주의 연락처를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세대주인 채무자의 형제에게


(1)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을 채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거주불명신고자로 소개)

(2) 대위변제는 절대 요구하지 않고

(3) 단순히, 이전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채무자와 개인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4) 그러니,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리고 연락이 닿게 해달라


라고 채무자의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다음]


☆☆☆형제분에게,


안녕하세요 ☆☆☆(채무자) 씨 형제 분 되시는 ### 님 맞으시죠?

제가 ☆☆☆씨에게 일전 우편과, ☆☆☆씨 전화번호(010-1234-5678)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A동 동사무로소 거주불명등록 민원을 요청했던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언드린 것처럼, 현재도 제가 ☆☆☆ 씨의 예전 연락처만 알고 있고,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8월 중에 직접 ☆☆☆ 씨가 거주 중인 집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찾아가기에 앞서, 그래도 형제분께서 세대주이시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상 맞다고 생각되어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 씨께서 중간에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저나 ☆☆☆씨와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기도 하여 직접 소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서, ☆☆☆ 씨와도 직접 소통을 원한다는 말씀 전달을 부탁드리며, 함께,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메세지를 보내려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채권추심법을 신경쓴 것인데도 문제가 될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기타). 별개로, 채무자는 파산신청 중이었고(금융권채무 20곳), 현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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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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