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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각시111
털털한박각시11121.01.09

교통사고후 경찰서의 판단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그저께 눈이 많이 내리던 퇴근길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정차후 뒤에서 박았는데 상대가 저의 진로방해를 물고 대물은 해주지만 대인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밧데리 방전을 예방하고자 블박을 꺼놓았고 상대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하루자고 일어났는데 등과 목에 담이 오고 허리를 펴지못해 회사근처 다니던 한의원에가서 우선 자손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가서 신고접수를 했는데 두시간만에 연락이와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1,2차로를 물고 달리다 2차로에 끼어들어서 섰다고 아직도 이해가 가지않지만 경찰이 저보다는 잘 알거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상대가 뒤에서 받았는데 앞차의 과실인 경우를 알려주세요. 깜빡이를 않넣어서?아니면 블랙박스영상이 없어서?사거리에 빨간불에 서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1차선 좌회전차선 2차선 직진차선입니다.

항상 출퇴근해 다니는 도로였고 관례상 1차선에 붙어서 뒤에 차들이 우회전 할수있게 해주던 비켜주던것이 눈이 와서 옆차에 닿을까봐 걸쳐있던걸 제 차선으로 다시 넘어오던것뿐인데 이게 왜 제 과실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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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하나 아마 차선변경 중 사고로 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차로를 물고 달리다가 2차선으로 들어와 정차 후 2차선 뒷차가 추돌할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보고 앞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도로 관례상 차선을 물고 달린다고하였으나 이는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기에 절대로 차선을 물고달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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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때마침 블랙박스에 전원이 꺼져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호 위반의 점이 있었거나 차량의 차선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정보 열람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열람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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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진로방해 주장을 경찰이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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