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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강렬한말똥구리1023.07.27

전세계약 만기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거주, 내년 중순 2년 만기 도래

* 감액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내년 초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예정임

* 시골에 상속으로 받은 일부 재산이 있음

질문드립니다

1. 전세계약시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하고 나서 제가 사무소 인장을 찍고 계약을 하면 직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시골에 있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물로 올려도 되는지요 ?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고 나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공동중개 개념으로 본인이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그냥 쌍방합의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은 있더군요

공부해도 정리가 안되어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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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시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하고 나서 제가 사무소 인장을 찍고 계약을 하면 직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 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에 해당하며 혹시나 벌금300만원 이상을 받을 시 개설취소가 죌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있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물로 올려도 되는지요 ?

    - 매물등록만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직접거래가 문제겠지요?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고 나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친한 이웃 부동산에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잘 협의하시고요.^^)

    제 경우도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5번의 임대차 매매 계약을 했는데 타 부동산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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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거래입니다.

    2. 광고야 올릴수 있겠지만 거래시 직거래입니다.

    3. 타 부동산 통해서(손님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중개 개념으로 해도 본인 직인 들어가 있으면 직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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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셔야하고 아파트구입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등을 통하여 접한물건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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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하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니 해당부분만 답변드리면, 3번의 경우 본인명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면 직거래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인정없이 직거래로 등록하시거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 입장이라면 부인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중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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