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거주, 내년 중순 2년 만기 도래
* 감액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내년 초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예정임
* 시골에 상속으로 받은 일부 재산이 있음
질문드립니다
1. 전세계약시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하고 나서 제가 사무소 인장을 찍고 계약을 하면 직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시골에 있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물로 올려도 되는지요 ?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고 나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공동중개 개념으로 본인이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그냥 쌍방합의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은 있더군요
공부해도 정리가 안되어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