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 거주(4억, 월세 50만원), 내년 중순 계약 2년 만기일
* 예상하건데 감액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4억, 월세 없음으로)
* 내년 초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준비중 임
*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처분하려고 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개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중개사로 직인을 찍고 거래하면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가 공인중개사로 매물을 올린다면 중개사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
배우긴 배워도 헤깔려서요
*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