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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강렬한말똥구리1023.07.26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으며 재계약하려는데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 거주(4억, 월세 50만원), 내년 중순 계약 2년 만기일

* 예상하건데 감액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4억, 월세 없음으로)

* 내년 초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준비중 임

*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처분하려고 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개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중개사로 직인을 찍고 거래하면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가 공인중개사로 매물을 올린다면 중개사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

배우긴 배워도 헤깔려서요

*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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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직접거래 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써 처벌 대상입니다.

    2. 매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매수자를 찾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타 중개사를 통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거래로써 중개사무소 인장없이 단순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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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개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중개사로 직인을 찍고 거래하면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네...직접거래에 해당되서 혹시나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가 공인중개사로 매물을 올린다면 중개사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

    매물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계약은 친한 이웃중개사를 통해 수수료협의를 하셔서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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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명의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기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상속 부동산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이면 당연히 자기거래이고요.

    전세 임대차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없이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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