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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환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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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밖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

안녕하세요 만28세 청년이고 최초창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주소지를 두어 창업을 하면 50~100%까지 세금혜택이 있다고하여, 창업 주소지를 고민중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주 지역은 수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어,
가까운 용인과 화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각 시별로 혜택이 50%인곳과 100%인 곳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 100%감면이 되는지역인가요?
혹은 다른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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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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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용인은 내역에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1. ~ 16. 이외의 지역은 전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즉, 명목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