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현장 종료로 고용승계자 발생시 계약서에 서명은 누구누구 하면 되나요?
저희가 관리하던 현장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에 다른 업체가 낙찰되면,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하기로 발주처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 일부를 사용하지않고, 다른 회사로 소속이 넘어간 뒤 사용하겠다고해서
혹시라도 추후 발생할 문제(연차를 저희 회사에 보상해달라는 등)에 대비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두려고합니다.
이때 고용승계 확인서?계약서?에는 저희 회사와 다음 업체의 직인이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자 서명도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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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확인서라면 질문자님의 회사와 승계받는 회사, 그리고 승계되는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연차 등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3자 간의 계약서를 쓰는 게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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