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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쏙독새163
풍성한쏙독새16321.11.06

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몰수와 추징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몰수는 돈을 그대로 빼앗는것이고 ,

추징은 그 물품에 가액을 추정하여 징수하는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한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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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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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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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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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의미하며,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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