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을 알고 있으나.
법에서는 이 기준이 더 정확하고, 성립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