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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19.03.08

배심원으로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할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처우에 대한 질문

배심원으로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하여 받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대한 질 문 입니다.

배심원으로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를 못나가게 되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측의 관련 된 사람들로 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배심원 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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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배심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호규정>

    1.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2.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아니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3.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4.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5.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6.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벌칙>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ㆍ편지ㆍ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따라서 위 내용에 의하면 배심원임을 이유로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인정보공개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심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협박 등 위협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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