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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새136
선한벌새13621.02.20

가정폭력과 폭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결혼한 지 24년째.남편은 교수.전 그냥 직장인.아들과 딸 있습니다.4년전 아들을 골프채로 때려서 신고했었고 그때 아들은 코피가 엄청나고 코뼈에 금이 가고 심하게 붓고 멍이 들었으며 밤이라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간의 신뢰와 의리는 잃어버렸고 가정만 안깨고 삽니다. 그 이전에도 남편이 부부싸움할때나 화나면 폭언은 일반적이었고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그로인해 제가 집을 나갔다가 이틀만에 들어왔으나 때린거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한채 아이들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4년전 신고한거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품고 살고 있으며 반성은 커녕 원죄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큰애는 군대가있고 딸은 중학생입니다. 나이 50이 다되가는데 싸울때마다 교수라는 남편이 지 와이프한테 미친년 씨발년소리하는데 이제는 더 봐주기 싫으네요. 참고 살아온 24년도 지옥이었고 참고 살아가야 할 앞으로도 지옥인데 이 인간과 늙어가는게 싫습니다. 시아버지의 폭력성과 폭언밑에서 자라온 남편이라 그애비에 그자식이라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더 봐주고 살기가 싫어졌어요. 남편의 누나 둘도 이혼했고 이 집안은 평화와 행복은 거부하는 집안이에요.

10억아파트하나, 20년된 아파트상가의 1층 치킨집 하나,

80평 시골에 땅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녀는요..군대간 아들은 성인이지만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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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언 욕설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폭행의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 분할 등은 재산 형성의 기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 사항만을 보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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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질문자분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왔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안과 같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질문자분이 행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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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폭력, 폭언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고,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남편의 아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강조하고, 딸의 의사가 질문자님과 살겠다는 것이라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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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하신지 24년 가까이 되셨고, 맞벌이를 하시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셨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자료 별도). 그리고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님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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