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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부동산 월세 계약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정하고 싶은경우?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집주인과 협의하여 몇가지를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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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해서 수정하는것이면 딱히 문제가 생길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모두 계약서 수정 후 도장 잘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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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계약서는 당사자들 합의를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일뿐 두 당사자 의견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당사자 합의된 의견이 있다면 계약서는 수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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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시고 합의가 되셨다면 수정 가능 하겠으며,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를 하면 당사자간 서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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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문제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협의 잘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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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내용을 수정하는것 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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