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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
곰돌이푸우22.09.0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질문??

A주택 증여받을 때 비조정 다음해 바로 조정지역 됨


B주택 비조정지역아파트



B주택 (A주택 조정으로 바뀐 후)매수하면



비조정지역이라 A주택



3년안에 정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A주택 비과세 조건은 증여받을 때의



비조정지역(2년 보유)조건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B주택 매수시 조정지역(2년 거주)조건을



따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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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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