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