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군면제에 대한 제도가 있었나요?
조선시대 군면제같은 제도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군면제를 받게 된건가요?
군대 면제를 받기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도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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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집대상이 되는 일반병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양인(良人)계급 남자들이었는데요. 천민은 병역에서 제외됐어요. 물론 군적에 속했다고 모두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군인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치르는 이를 정군(正軍)이라 했고, 징발자들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하는 부류를 보인(保人)이라 했어요. 요컨대 정부가 병역을 담당해내는 정군(병사)의 월급을 주지 않고, 병역 담당자들의 상호 부조에 의존했던 겁니다. 병역면제의 기준은 물론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현직 관료, 그리고 학생(성균관과 사학 유생, 향교 생도)과 2품 이상의 전직 관료 등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어요.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한 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모두를 면제시키는 등의 규정도 있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았구요. 도첩(승려자격증)을 받은 승려들도 군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1228063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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