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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콜리119
근면한콜리11923.08.14

새로운 땅주인과 무허가 주택 나가라할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60년전에 외삼춘이 살아라했어 제가 태어나기도전에 무허가 주택인지도모르고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님이집에서 사시고계실때 (형님 땅임대계약후돌아가심) 3년전쯤 땅주인이 바뀌어서 땅에대해 임대로 내야한다 했어 임대 계약을하고 2년뒤에 자동으로2년더 연장한다 자필로쓰고 계약을 했는대 계약한지3년정도 대서 갑자기 나가라 할때 저희쪽은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200만원준대요)그냥 나가야 하나요?시골집 입니다 이사비도 안대는 돈받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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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준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드려 봅니다.

    3년전쯤 바뀐 땅주인(임대인)과 땅 세입자(임차인)간의 관계로 임대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기에 추정입니다)

    만약 상호 약속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토지 임대인은 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의 토지임대차 갱신을 거철하게 되면 세입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이 건물 매수 청구에 대입되는 금액을 제시했을 수도 있으며, 해당 판단을 법무사 사무실 같은 법률 사무실에서 꼭 답변을 받으시고 20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200만원에 대한 적절성을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답변 매듭을 짓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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