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이 타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농기계, 농산물 등의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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