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시스템 통이 보행자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무방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문제가 되며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도로교통시스템의 설치 관리 주체에게 약 60~70%의 책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