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있는 도로교통시스템에 부딪혀서 머리가찢어졌는데 군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음식픽업을위해 신랑이 갓길에 차를세워줬고 차에서 내리면서 도로교통시스템 통 모서리에 머리를부딪혔고 머리가 찢어졌어요
가로등에 달려있는건데 위치가 제 키만큼밖에 안되어있더라구요
피가많이났고 응급실에가서 벌어진부위를 찝고 씨티도찍는 사고였는데 이거도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갓길에 차를세운부분이 문제가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시스템 통이 보행자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무방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문제가 되며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도로교통시스템의 설치 관리 주체에게 약 60~70%의 책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설치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갓길에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상 내지 보상이 가능한 사안일지 의문입니다. 일단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