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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회사 갑질신고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온갖 상욕을 주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30분 이상 떠들고 그러는데. 완전 인격 모독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것도 갑질신고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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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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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공연히 폭언과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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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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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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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실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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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져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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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했으니 회사에 신고는 안되고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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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업무지시 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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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욕설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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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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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폭언을 했으므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해당 상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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