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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04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의 23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23년 2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데 그렇다면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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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하지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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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제외대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정고지도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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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세액대로 납부만 하시면 되며, 예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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