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5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부로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 14일 내에 금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4일 내에 금품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말했을 때 6월 15일에 지연이자도 얹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이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월급일이 매달 15일이었음)
지연이자 계산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5/15일까지 근무하고 5/16일에 퇴사했으면 원래라면 5/29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데 못 받았으니, 만약 오늘 지급받게 된다면 지연일을 어제까지인 걸로쳐서 18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보험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 전부 납부해달라 했을 때 6/15일에 납부될 거라 들은 상태인데 전부 납부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회사가 미납했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연이자 계산식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5월 2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늘 지급받았다면 어제까지 18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먼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은 정확히 설명해주신 것처럼 (받아야 할 임금) × 20% × (지연일) ÷ 365입니다. 지연일수는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계산되며, 총 18일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받아야 할 임금) × 20% × 18 ÷ 365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미납 관련 사항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사유와 실업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