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2020. 09. 25. 15:17

주5일 계약서에는 월차가 있는데 그렇게 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4일로 일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계약서에 월차 이야기가 없었급니다 저는 지금 그만 둔 상태이고요 혹시 주5일동안 5개월 일했을때 계약서에는 월차가있는데 그러면 월차를 주지 않고 일한거고요 그러면 월급줄때 같이 지급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저가 가게에 물어보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안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장의 말대로 당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부여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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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월차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월차휴가가 규정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2020. 09.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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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월차는 발생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요건 만족하면,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월급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시에 비로소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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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사장님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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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시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보장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다면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5일 계약서에 월차에 대한 언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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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가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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