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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6.09

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8일 퇴사했고, 회사 월급일은 매월 1일입니다.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어제 (6월 1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은 주 30시간 기준 월급 1,365,000원에 추가 근무 주 10시간 시 추가급여 104,640원으로 했고요. 5월은 첫 주만 근무했으니 104,64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구두로 6월 1일에 지급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지급 받은 금액이 204,975원인데.. 4대보험 금액 제해도 너무 적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는 다음주 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뭔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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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임금 등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시고 적게 산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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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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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8에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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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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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으로라도 급여담당자에게 급여의 산정내역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8일 퇴사라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등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지금이라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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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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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8일 퇴사했고, 회사 월급일은 매월 1일입니다.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어제 (6월 1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은 주 30시간 기준 월급 1,365,000원에 추가 근무 주 10시간 시 추가급여 104,640원으로 했고요. 5월은 첫 주만 근무했으니 104,64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구두로 6월 1일에 지급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이외에는 공제하지 못하니 사업주에게 확인하시고, 세무서,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등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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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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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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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로 퇴직금 지급액과 다를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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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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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금액산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에 의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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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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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셨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퇴직 후 14일이 지났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쪽에 급여 산정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서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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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는 다음주 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뭔가를 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뒤, 근로자분의 근로시간대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미지급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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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더 빠르게 요청하셔서 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잘못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회사가 정당한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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