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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검은오소리24924.04.09

5월2일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5월 1일부터시작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주3일 화목금 5인미만에서 일하고있고

입사일은 5월이지만 화요일출근이라 2023년 5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계약서상으로 4월까지만하고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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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시작일이 5월 1일이었다면, 4월 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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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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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이 계약시작일이지만 휴알이어서 5월 1일부터 출근한 경우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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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에 출근했더라도 5.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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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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