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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오소리249
검은오소리249
24.04.09

5월2일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5월 1일부터시작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주3일 화목금 5인미만에서 일하고있고

입사일은 5월이지만 화요일출근이라 2023년 5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계약서상으로 4월까지만하고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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