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서 가보니 벽 타일이 깨져서 바닥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진찍고 집주인에게 전송하였는데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자연적으로 낙하 하여 떨어진것이면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 하니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토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시 멀쩡한 타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억울하실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멀쩡한 타일이 갑자기 자연스레 와장창 깨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욕실 타일파손은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파손 발생시에는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해서 증거사진으로 보관하시고요.
타일이 파손되면 파손된곳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스며든 물이 아랫층으로 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실을 사용중이었다면 다칠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수리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얼마나 된건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를 맡겨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협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