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신박한살모사245
신박한살모사24523.02.05

집주인이 타일 수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욕실 벽면 타일이 쩍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다른 호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가 거주하는동안 발생한 문제니 제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일등의 수선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음을 이야기해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여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대응하는것이 맞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 수리를 한 뒤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3개월 후 계약만료(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며 억지를 부리는 중이기는합니다...)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수리비를 공제하면 그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마침 계약기간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으니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더 나은 방법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방법, 선청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나, 욕실 벽면 타일이 손상된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선지급 후청구 방식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니다(마찬가지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시 공제 주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 역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