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4일이 지나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미룰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측에서 계속 미루게 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에 지급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미지급시에는 회사 사용주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지급 임금은 가산이자가 연 20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