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행운의독수리257
행운의독수리25719.08.15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4일이 지나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미룰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측에서 계속 미루게 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에 지급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미지급시에는 회사 사용주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지급 임금은 가산이자가 연 20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