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된 집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 만기가 2월 29일 이라고 했을때,
임차인이 2월 29일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둔 상태면
임대인에게 2월 29일 부터 보증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고어떻게 되나요?
따로 이자를 낸다거나, 그 외 다른 권리사항을 요구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되었다고 바로 보증보험을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등기이후 서류를 갖추어 청구를하게됩니다. 이때 보증보험사로부터 임대인에게 별도 연락이 오게 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도 패널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로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정인 만큼 비용발생에 대하서 임대인이 이를 보상해주어야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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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월29일이면 임대인께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문자로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야 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되고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까지는 3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과정을 거치기 까지는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 만기가 2월 29일 이라고 했을때,
임차인이 2월 29일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둔 상태면
임대인에게 2월 29일 부터 보증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고어떻게 되나요?
따로 이자를 낸다거나, 그 외 다른 권리사항을 요구하는게 있나요?
==> 임차인이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때 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신청은 기간 만료가 지나고 1개월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보증보험사로부터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형식으로 서류가 발송되며
만약 임대인이 버틸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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