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 만기가 2월 29일 이라고 했을때,
임차인이 2월 29일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둔 상태면
임대인에게 2월 29일 부터 보증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고어떻게 되나요?
따로 이자를 낸다거나, 그 외 다른 권리사항을 요구하는게 있나요?
==> 임차인이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때 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