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망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