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뒷광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광고라고 표시를 하는거 같은데요~ 근데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뒷광고라 하여 광고표시 없이 그냥 사용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위반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에 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망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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