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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0

유튜브에서 뒷광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광고라고 표시를 하는거 같은데요~ 근데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뒷광고라 하여 광고표시 없이 그냥 사용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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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위반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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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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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망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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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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