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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26

부동산 대출도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부동산을 위한 대출 중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이 모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금액 중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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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부동산 관련한 대출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며(한도는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이자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각각의 공제는 필요요건이 다 다르므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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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의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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