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부동산 관련한 대출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며(한도는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이자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각각의 공제는 필요요건이 다 다르므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