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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레아82
날씬한레아8223.07.03

부자간 차용증 작성 후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1. 자식이 아버지에게 현금 7천만원 이체후 차용증 작성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훗날 아버지가 원금과 약정된 이자 4.6%와 함께 돌려 줄때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3. 차용증에 꼭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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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용 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갖춰놓으시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만 좀 더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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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차용이 맞다면 별도 증여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2.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한 이자소득 과세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받지않으신다 하여도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상환하신다면 문제가 생길확률은 적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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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협의 하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3.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실제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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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향후 자금대여자인 아버지에게 차입자금을 변제시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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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세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리금 반환시도 마찬가지로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제3자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공증을 필수로 받으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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