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향후 자금대여자인 아버지에게 차입자금을 변제시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공증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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