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더 어머니가 주부 셔서 기본공제에 Y N을 선택하는거가 있어서 Y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더 어머니가 주부 셔서 기본공제에 Y N을 선택하는거가 있어서 Y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란에 Y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