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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06.12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양도시 세금없나요?

부모간 5천만원 형제간 천만원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거래시 세금이 없나요?

예를들어 친구에게 1억을 계좌로 보내서 줬다면 세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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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1억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증여세 해당됩니다.

    친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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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차용등의 사유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 증여에해당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또한 친구등 혈연관계없는 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되는금액이 없어 무상이전금전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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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실 것입니다.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형제에게 증여한다면 1천만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4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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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됩니다. 타인에게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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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이며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가 아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내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 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같은 금액 증여 시 가족간 증여인 경우 보다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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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저에 대한 세무조사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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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재하신 공제(비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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