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아 인수인계를 진행했는데요.
저한테 명확하게 인수인계하는 방식과 어떤 파일을 저장해둬야하는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수인계파일을 만들때 어느 컴퓨터에서나 원본 그대로 작업물을 벌 수 있도록 일러스트 파일에 폰트 깨는 Create Outlines을 해서 최종본 저장을 해두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때 폰트가 안깨지고 원본 그대로 나와서요.
그런데 회사는 제가 폰트를 안살려둬서 파일을 회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폰트를 깨는게 표준 실무 방식이고, 인쇄물, 패키지, 최종 납품본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방식이라 그렇게 저장한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고,
"폰트를 깨는게 표준 실무 방식이고, 인쇄물, 패키지, 최종 납품본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저장 방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파일 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폰트를 아웃라인 처리한 것은 디자인 실무상 일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명확한 인수인계 기준이나 보존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고의성과 위법성이 부족합니다.법리 검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아웃라인 처리는 파일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열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폰트 편집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지시나 내부 규정이 없었다면, 이를 손괴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관행상 최종본에서 아웃라인 처리하는 점도 중요한 사정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지시 부재, 아웃라인 처리의 실무적 필요성, 파일이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기록, 인수인계 자료 목록, 업계 관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회사의 고소 언급이 압박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삼가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사 착수 시에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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