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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7개월 일을 했다고 하였을 때 중간 정산할 때 1년치만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7개월치를 다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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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의 법정퇴직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일을 했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 1년 7개월치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