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7개월 일을 했다고 하였을 때 중간 정산할 때 1년치만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7개월치를 다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의 법정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일을 했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 1년 7개월치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