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근속년수에 따라서 늘어나니 그걸 중간에 한번 정산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 악용되던 사례가 존재하여
현재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금 마련, 근로자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는데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중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 중에 이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그대로 근로자가 재직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사유, 예컨대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간이 많아져서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퇴직금의 의미 자체가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만 신청시점에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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