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현재도나아가는두꺼비
현재 아이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은 해당사업장에서 출퇴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 급여를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2월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종료후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