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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나아가는두꺼비
현재도나아가는두꺼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은 해당사업장에서 출퇴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 급여를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2월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종료후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