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월 9~12회 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급으로(하루 10시간)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는데 곧 사업장을 접을 계획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