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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돼지77
강직한돼지7724.01.10

고용보험미가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월 9~12회 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급으로(하루 10시간)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는데 곧 사업장을 접을 계획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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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