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즉,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신고서와 위에 제시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임차인 임대인 중 1명이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