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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지식창고
우아한 지식창고22.08.30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단독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새압자도 함께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신청하라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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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누구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거래한것은 공인중개사가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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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즉,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신고서와 위에 제시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임차인 임대인 중 1명이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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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이름 적고 날인하여 확정일자 받을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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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것입니다. 또한 임대차신고는 전세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에 한명만 하면 되는것으로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등을 하면서 주로 합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계약일보다 멀 경우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시에 누가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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