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공기관? 차이와 2020공무직 급여 기본급?
안녕하세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차이가 있나요?
같은 뜻인건가요?
그리고 공무원 봉급표는 있는데
공무직근로자 봉급표는 따로 없는건가요?
2020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궁굼합니다~~!
보안,방호,경비 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관'이라는 법률적 용어는 없으며, 통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국회, 법원, 각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여 민간 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우나, 국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의 기간 시설의 운영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기금 관리 · 산업 진흥 · 복지 · 안전관리 등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기관으로 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은 339개 기관입니다.
한편, 공무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던 직종입니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전반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통상 각 기관의 소정의 임금테이블 또는 공무직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공무원처럼 일원화된 임금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직의 수행업무는 기관마다 유사하나 처우가 상이하여 고용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최근 정부차원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
공직유관단체는 크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2.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공무직 근로자 봉급표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유형이 다르고 임금지급능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각 기관마다 기관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관의 내규를 살펴보거나 보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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