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오로 인한 무단결근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28일 업무를 못하게 될거같다고 23일정도에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 직장에서 27일은 대타가 있고 28일은 제가 대타를 구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착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보니 27일에 대타가 필요한거더라구요 구두로 얘기해서 증거는 없구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대로 업무상손해 제외하고 결산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대타자를 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손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노동에 따른 급여 공제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벌금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 문제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