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긴급하게 생긴 일을 해결하고자 연차를 신청할 때에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노동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2가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규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위반한 경우
2)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위 2가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중 연차휴가 미부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변경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사유없이 휴가사용을 거부한다면 정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긴급하게 생긴 일을 해결하고자 연차를 신청할 때에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노동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연차휴가 사용일 전에 구제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회사가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