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기업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체당? 소액체당?
1.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100만원 맞아요?
소액체 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0만원 맞아요?
2 .회생절차시 임금 체불 직원들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동의해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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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체당금이 지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보통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다릅니다. 만일, 도산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회생절차 돌입 시 체불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회생절차시 임금체불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