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인도 법인세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위해 국세의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란 세금신고를 과다하게 한 경우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인은 물론 개인도 경정청구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말씀드리며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에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개인 도는 법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은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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