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에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개인 도는 법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은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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