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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23.07.05

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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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인도 법인세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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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위해 국세의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란 세금신고를 과다하게 한 경우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인은 물론 개인도 경정청구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말씀드리며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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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에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개인 도는 법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은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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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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