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회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채무변제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고 등재정보가 신용정보로 활용됨으로써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