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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중고나라 소액사기의 민사적 대응방법

중고나라사기를 30만원정도 당했고 상대방은 징역1년으로 수감중인 상태입니다

중고나라 소액사기로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하는게 의미있을까요...특히 신용불량자가 큰데미지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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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면 체크카드, 카드론, 대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수감중인 상태에서는 불이익을 체감할 수 없으나,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금융거래제한은 상당한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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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 즉 불법행위 (사기) 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30만원의 채권만으로는

    특별히 민사적인 절차 진행 여부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하시는 회수의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이 크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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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회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채무변제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고 등재정보가 신용정보로 활용됨으로써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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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이 출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위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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